2023 달라질 실업급여 신청방법, 받는방법 이제 이렇게 받으세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실업급여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 어떤 점이 바뀌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받는방법 등이 바뀌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가 앞으로 어떤 점이 바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목차


실업급여란?

우리가 직장이나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경우,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했을 경우, 계약직이였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연장을 안해주는 경우(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실직자의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공백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의미로 주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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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질 실업급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약 27%가 일을 했을 때 받은 금액보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보다 안 할때 돈을 더 많이주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작년 고용보험은 약 1조 4천억원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 후 2023년 5월 2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을 할 때보다 안 할때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하한액 규정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기존 6개월 ➡️ 10개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 기존 최대 270일 ➡️ 최대 300
  •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한번 이상, 5차 이상 실업인정일 : 4주에 두번씩 재취업 활동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 불가능,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취업활동으로 인정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지급 : 기존 10% ➡️ 최대 50%
  • 실업급여 210일 이상 장기수급는 1~4차는 4주에 한번, 5~7차는 4주에 2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네이버에 “고용보험” 검색 후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간편로그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기

3.실업인정 신청서 항목 읽어보고 작성하기

지급계좌에 본인계좌를 입력 ➡️ 근로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읽은 후 해당사항 예, 아니오 체크 ➡️ 구직활동 내역 체크, 구직활동 내역 필수항목 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을 경우 체크, 필수항목 입력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저장하기

4.실업인정일 당일날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실업인정 신청은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렇게 매우 간단합니다.

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1~6차 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다 보셨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1~6차까지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1.온라인취업특강 클릭하기

2.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3.”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 후 수강하기

1차는 필수로 출석해야하는 날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신청을 한 후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2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2차 실업급여는 1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1번, 2번과 동일하고 3번에서 다른 동영상을 수강해주시면됩니다.

✅3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3차 실업급여는 직업심리검사를 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하기

2.”직업심리검사” 클릭하기

3.”성인심리검사 바로가기” 클릭

4. “직업선호도검사 S형” 검사실시 클릭하기

5.검사하기

6.”검사결과 보기” 클릭

7.검사 결과 누른 후 PDF로 다운로드 받기

8.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직업심리 검사 선택 후 다운로드 받은 PDF 업로드하기

✅4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4차는 2차 실업급여 받는방법과 동일합니다. 4차는 필수 출석일이므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신청을 한 후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4차 실업급여 출석을 하실때는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구직활동자료를 꼭 챙기셔야됩니다.

✅5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5차는 구직 외 활동 1회와 구직활동 1회를 하셔야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2차 실업급여 받을때와 동일하게 하시고,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시면 됩니다.

✅6차 실업급여 받는방법

6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를 하셔야됩니다.

구직활동은 5차 실업급여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요약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받는방법을 모르고 어려하십니다.

이 글을 잘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방법 등을 잘 체크하신다면 큰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절대 소득활동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하셨다가 부정수급에 걸리신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뱉고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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